국민연금공단은 1일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에 앞서, 이날부터 2009년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2027년 이후 만 18세가 되는 청년(약 45만 명)에게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인 4만 1000원이다. 단 한 달 치에 불과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앞당겨 향후 가입 기간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공단은 청년과 학부모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만 18세 청년 본인은 물론 부모가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모가 대리 신청할 경우 자녀와의 가족관계 확인이 필수적인데, 공단 전산망에서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번거로운 구비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특히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앱 '내곁에 국민연금'을 설치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터치 몇 번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전화, 우편, 팩스 신청도 열려 있다.
공단은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등학교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맞춤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학업과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는 든든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안내와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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