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7명 "요금 인상·원치 않는 광고 메시지 법제도 개선해야"

  • 디지털 플랫폼 유료 이용자 10명 중 6명 "요금 비싸다"…사전고지 의무화 요구

  • 카카오톡 광고 메시지 명시적 동의 없이 발송

카카오톡 쇼핑하기 사진카카오커머스 제공·연합뉴스
카카오톡 쇼핑하기 [사진=카카오커머스 제공·연합뉴스]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7명이 플랫폼 요금 인상과 원치 않는 광고 메시지 전송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실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실시한 ‘2026년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편익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참여자들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디지털 플랫폼 요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유료로 구독하는 이용자 10명 중 6명은 ‘디지털 플랫폼의 요금이 비싸다’고 답했다. 반면 ‘저렴하다’는 응답은 13.7%에 그쳤다.

플랫폼 요금 인상과 관련해 이용자들은 사전고지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조건 등의 약관을 신고하거나 요금 인상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70.8%가 동의했다.

플랫폼을 통한 광고 메시지 수신도 주요 불편 사항으로 꼽혔다. 조사에서는 카카오톡 이용자 4명 중 3명이 원치 않는 광고성 메시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는 광고주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를 카카오의 회원정보와 매칭해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카카오톡을 통한 광고 수신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용자가 직접 추가하지 않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광고 메시지를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조사 참여자 가운데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카카오톡으로 개별 업체의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55%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브랜드 메시지의 명시적 수신 동의 확보를 광고주의 책임만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광고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무차별적 광고 발송에 활용하는 카카오의 책임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카카오에 ‘광고 수신 동의 절차’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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