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채용비리' 파기환송심 공판 마무리…내달 26일 선고

  • 특정 지원자 점수 조작 혐의 기소…검찰, 징역 3년 선고 요청

  • 함영주 "예의 차원 인사부장 전달…합격시키라고 지시 안 해"

  • 1심 무죄→2심 징역 6개월·집유 2년…대법, 무죄 취지 파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출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출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임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함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2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누군가 지인의 채용 이야기를 하면 예의 차원에서 인사부장에게 전달한 적은 있으나, 기준을 어기면서까지 합격시킬 것으로는 생각지 못했다"며 "지원자들이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합격시키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과 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아 특정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함 회장은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했고, 남녀 채용 비율을 4대 1로 정해 남성 지원자들을 우대하도록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추천 의사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격권 밖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불합격 사실을 알면서도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합격자로 선정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사건을 검토한 대법원은 지난 1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직·간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함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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