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4자 연합' 갈등 600억 위약벌 소송… 송영숙 회장 패소

  • 法 "주주 간 합의 범위 벗어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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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미약품]
시니어케어 사업 관련 이사회 안건 부결을 이유로 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가 제기한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신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등 오너 일가 측은 위약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 부장판사)는 1일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 측 특수목적법인(SPC) 킬링턴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종 이사회에 앞서 이뤄진 선행 결의가 조건부 승인 결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뤄진 결의 역시 사업 투자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선행 이사회와 다른 새로운 안건을 다루기 위해 이사회를 다시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업에 관한 투자 여부를 대상회사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한 양측 사이의 합의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 투자 여부를 대상회사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한 합의를 넘어 실제 사업에 투자하기로 확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4년 7월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신 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 측과 손잡고 이른바 ‘4자 연합’을 결성했다. 4자 연합은 의결권 공동 행사와 주요 경영 의사결정 등에 관한 주주 간 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을 위반할 경우 600억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측은 시니어케어 사업을 추진했다. 양측의 갈등은 신 회장이 해당 사업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불거졌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지난해 6월 5일 서울성모병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조건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에 160억원을 투자하기로 조건부 의결했다.

그러나 같은 달 10일 해당 안건을 재논의한 끝에 기존 투자 결정을 철회했다. 서울성모병원의 구체적인 확약이 어렵고 투자금 회수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데다 추가 투자자 확보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에 송 회장과 임 부회장 등은 신 회장이 자신들과의 합의 없이 해당 사업의 투자 여부를 재논의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당초 합의와 달리 안건을 부결시켜 주주 간 협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 회장 측은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방을 키울 이유가 없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과 전문경영 체제가 더욱 확고히 자리 잡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등 오너 일가 측은 위약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역시 조건부 승인 결의의 해석과 주주 간 합의 범위를 두고 추가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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