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지회 고공농성에 "불법 점거…법과 원칙 따라 대응"

  • 크레인 점거에 강경 대응 예고

  • "위협 행위 중단하고 협의 나서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돌입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 내에서 고공농성을 진행 중이다. [사진=전국금속노조]
한화오션이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고공농성을 '불법 점거'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와의 공동교섭 요구를 철회하고 단독 교섭에 나설 경우 즉시 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한화오션은 1일 입장문을 통해 "하청지회가 불법 점거 고공농성에 돌입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교섭과 점거 농성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인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은 전날 낮 12시 30분께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 내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두 곳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원청교섭을 강제하지 못한다면 하청노동자가 원청교섭 쟁취와 승리를 위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또다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노사 간 핵심 쟁점은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의 공동교섭 여부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 내 급식과 시설관리 등을 맡는 하도급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로, 중앙노동위원회 등은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동위원회는 웰리브지회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한화오션은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화오션은 법원이 교섭 의무를 인정할 경우 이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회사와 교섭하겠다고 입장을 바꾼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교섭에 응할 것"이라며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와 공동교섭이 아니면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교섭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번 고공농성에 대해 강경 대응도 예고했다. 하청지회가 자신들과 웰리브지회 조합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가동 중인 크레인을 점거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이다.

한화오션은 "필수 생산시설인 크레인을 점거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할 수 없는 불법 점거라고 판단한다"며 "대형 구조물과 중장비가 상시 가동되는 조선소에서 고공농성을 지속하는 것은 농성 참여자뿐 아니라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력사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상생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불법 행위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농성 참여자들이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고 안전하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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