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유모 전 세화아이엠씨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회장의 아들인 유모 전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원, 강모 전 부사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2000만원이 확정됐다.
유 전 회장 등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펀드 대출 관련 약 106억원 △거래 대금 부풀리기를 통한 '빽마진' △거래 상대방 업체에 대한 허위 선급금 등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허위 에이전트 수수료 △허위 직원 급여 △관계회사 대여금·골프장 공사비 △직원 복지 기금과 허위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7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 전 부회장과 강 전 부사장은 세화아이엠씨와 관련 업체 사이의 실제 거래 없이 또는 거래 내용과 다르게 다수의 허위·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이러한 거래 등을 이용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횡령 혐의에 대해 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별도의 재판으로 진행된 조세포탈 사건에서 1심은 유 전 부회장과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회사 법인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병합한 2심은 일부 횡령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이들의 형을 감형했다. 유 전 회장은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 유 전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원, 강 전 부사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2000만원이 각각 선고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일부 범행은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금액은 사용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인 최대주주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유 전 회장 등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광주 지역 중소 제조기업 세화아이엠씨는 유 전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기소된 이후 사명을 다이나믹디자인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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