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두드럭조개를 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두드럭조개는 현재 금강과 섬진강 수계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수질이 양호하고 물살이 빠르며 강바닥에 모래와 자갈이 섞인 곳에서 주로 산다. 성체는 아가미로 물속 플랑크톤과 유기물 등을 걸러 먹는다.
국내 담수 조개 가운데 중·대형종에 속하며 길이는 약 9.1㎝, 높이는 약 7.4㎝, 폭은 약 4.5㎝다. 둥근 껍데기는 두껍고 단단하며 위쪽에 울퉁불퉁한 돌기가 많다. 껍데기 바깥쪽은 황색 바탕에 녹갈색을 띠고 안쪽에는 진주 같은 광택이 난다.
하천 개발과 강바닥 환경 변화에 따른 서식지 감소 외에도 무분별한 채집과 혼획, 숙주 어종 감소가 주요 위협 요인으로 꼽힌다. 다른 담수 조개를 채취하다 두드럭조개를 함께 채취하지 않도록 형태적 특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두드럭조개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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