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이주비 이자 지원… 3억 대출 땐 연 600만원 절감

  • 1주택자 대상·보증금 70% 범위서 최대 3억원

재개발 사업 중 주민이 이주를 위해 받는 대출에도 이자 지원이 적용된다 이미지ChatGPT
재개발 사업 중 주민이 이주를 위해 받는 대출에도 이자 지원이 적용된다. [이미지=ChatGPT]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주민이 이주를 위해 받는 대출에도 이자 지원이 적용된다.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빌리면 연간 약 600만원,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리면 약 18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개정해 지원 분야를 기존 사업비에서 이주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정책 가운데 하나다. 당시 정부는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고 정비사업 절차 단축과 금융지원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비 대출금리 중 연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포인트(p)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5월 도입돼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이주비 대출은 이차보전 대상에 포함된다. 다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대출은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 70% 범위에서 최대 3억원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기본이주비 대출이 대상이다. 이자 지원은 대출 실행일부터 입주지정기간 60일까지 적용된다.
 
만약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으면 기존 이차보전 기준에 따라 최대 2%p가 지원돼 연간 이자 부담이 600만원 줄어든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절감액은 약 1800만원이다.
 
지원 사업장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35곳뿐 아니라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주 단계에서 금융비용을 낮추면 주민 이주가 원활해져 공공재개발 사업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방법과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각 사업 시행자인 LH·SH·GH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윤영중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관은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