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에서 사용할 때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구매 단계의 할인율을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환급률을 차등화해 소비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내년 출시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과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온누리상품권 ‘先할인’ 손본다…쓴 곳 따라 최대 10% 환급
온누리상품권 개편의 핵심은 선할인 중심의 혜택 구조를 구매 할인과 사용처별 차등환급을 결합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7%인 구매 할인율을 내년부터 5%로 낮추고,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적용한다.전통시장에서는 구매 할인 5%에 소비환급 5%를 더해 최대 10%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 골목상권은 구매 할인 5%와 소비환급 3%를 합쳐 8%, 수도권 골목상권은 구매 할인만 적용해 5%의 혜택을 준다. 소비가 발생하는 지역과 상권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하겠다는 취지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화한다. 지난해 3월 2000㎡ 내 점포 수 기준을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한 이후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개에서 2025년 1564개, 올해 8월 말 2130개로 늘었다. 정부는 이미 활성화된 일부 상권까지 온누리 사용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정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재정자립도 상위 25% 지자체에는 점포 30개 이상, 중위 50%에는 20개 이상, 하위 25%에는 15개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서 시장과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는 인접 상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15개 이상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온누리 가맹점도 중소·영세점포 중심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가맹점 등록·갱신 대상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로 제한하고, 병의원·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업종의 가맹도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업형 슈퍼마켓 등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점포의 등록·갱신을 제한할 근거도 마련한다.
지방관광과 연계한 소비 촉진 방안도 추진한다. 일정 금액 이상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환급 혜택과 함께 지역 명소 입장권이나 숙박권, 지역 쇼핑몰 할인쿠폰 등을 제공한다. 지방정부와 함께 전통시장과 인근 관광 상권을 묶은 여행상품도 지원한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쓰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체계도 구축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 추진…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정부는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7년 정부 예산안의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에 1465억원을 편성했다.지원 대상은 2026년 9월 이후 출생아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연간 최대 12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는 부모가 연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0만원을 지원하고, 100% 초과~150% 이하 가구는 부모 납입액 100만원에 정부가 100만원을 매칭한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정부 지원 없이 부모의 자율 납입만 허용한다.
정부지원금과 부모 납입금을 합한 연간 납입한도는 200만원이며, 최대 19년간 납입할 수 있다. 정부는 매년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투자하고 연 6%의 수익률을 거둔다고 가정하면 만기 적립금이 약 7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적립금은 납입액과 운용수익률에 따라 달라진다.
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만 19세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은 세액을 추징하되,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퇴직·폐업·상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예산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관계기관·전문가 협의를 거쳐 세부 운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펀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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