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신규화학물질 63종 공개…22종서 급성독성·피부과민성 등 확인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3분기 새로 제조·수입된 화학물질 63종 가운데 22종에서 급성독성과 피부 과민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올해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3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하이드록시신남산과 2-하이드록시-3,5-디아이오도벤조산 등 22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과민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포함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제조·수입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제조·수입량이 1t 미만이면 제출기한은 14일 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한 경우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관련 등록자료가 노동부에 전달된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제출된 독성자료와 제조·취급방법 등을 토대로 유해·위험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호흡용 보호구·보호장갑·보안경 착용과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을 사업주에게 통보한다. 지방관서는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한다.

직전인 올해 2분기에는 신규화학물질 74종 가운데 43종에서 유해·위험성이 확인됐다. 3분기 공표 물질은 11종 줄었고, 유해·위험성이 확인된 물질 수도 21종 감소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에 대한 인지와 선제적 안전보건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사업주는 환기시설 설치와 보호구 지급 등 예방조치를 준수하고 노동자도 보호구 착용 등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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