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장 "지방의회법 조직·예산권 독립까지 담아야"

  • 국회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과 토론회 열고 입법지원·자체감사기구 도입 방안 논의

  • 의원 전문성·지원인력 확충과 조직권·예산권 독립 등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과제 검토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9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에 담아야 할 주요 제도와 입법 방향을 국회·정부·학계·지방의회 관계자들과 구체적으로 짚었다 사진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9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에 담아야 할 주요 제도와 입법 방향을 국회·정부·학계·지방의회 관계자들과 구체적으로 짚었다. [사진=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아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를 조직권과 예산권, 입법지원기구와 자체 감사기구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 단계로 끌어올리고, 국회·정부·학계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 예담채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 기관으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강득구 국회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고,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과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지방의회법안의 현황과 과제, 제정 과정에서 검토할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이어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좌장으로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법제·행정 분야 전문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과 지원체계를 법률에 어떻게 담을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는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입법지원기구와 지방의회 내부의 책임성을 높일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방안과 함께, 의원 전문성 강화와 정책지원 인력 확대, 지방의회의원의 처우 개선, 조직권·예산권 독립 등이 주요 제도 과제로 다뤄졌다.

지방의회법에는 전국 지방의회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권한과 자율성의 기본 틀을 담되 세부적인 운영방식은 각 지방의회가 지역 여건과 조직 규모에 맞춰 조례와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법률과 자치법규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는 갈수록 많은 책임을 요구받고 있지만 조직과 예산, 인력은 여전히 제약 속에 묶여 있다"며 "이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하는 단계를 지나 법안에 무엇을 담을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 의장은 이날 오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취임 이후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주재하는 협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경기도의회
[사진=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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