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전북자치도의장 "공적 의정활동, 정책연구 등 소요경비도 지원해야"

  • 제6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요구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공적인 의정활동과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간담회, 정책연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 제6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지방의원의 각종 토론회, 간담회의 소요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면서도 “의원 개인이 토론회 등을 주최할 때는 지방의회나 위원회 명의의 의정활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비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의정활동 수행에 집행이 가능한 공통 경비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20년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 역시 행안부가 정하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명의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에 한정해서만 집행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김희수 의장은 “의정활동의 기본은 상임위원회 활동이지만, 입법을 주도하는 주체는 엄연히 의원 개인”이라며 “예산집행 주체를 위원회나 연구단체로 한정한 행안부 훈령은 의원 의정활동을 손발로 묶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는 곧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며 “의원 개인의 공적인 의정활동과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간담회, 정책연구 등에 소요되는 경비까지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하도록 관련 예산편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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