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와 공정위, 대한상의, 소비자원은 29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소비자 안심 유통환경 조성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통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부와 소비자·공정거래 정책을 맡는 공정위가 관련 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인공지능(AI) 전환이 빨라지면서 산업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추진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4개 기관은 앞으로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유통업계 자율규제·자율준수 문화 확산, 소비자 보호 공동사업, 데이터·시스템 연계 등에 협력한다.
우선 산업부와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상품정보 DB와 공정위의 소비자 포털 '소비자24'를 연결한다. 상품정보 DB에는 40만여개 상품의 상품명과 인증정보, 원재료 등 약 50개 항목이 구축돼 있다. 소비자24는 상품 기본정보와 위해·리콜·인증·비교정보 등 약 1000만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24는 KC인증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인증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상의 상품 DB가 연결되면 안전·인증정보와 실제 유통 상품의 세부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상시 정책협의를 위한 '유통산업 협력협의회'도 신설한다. 산업부와 공정위 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대규모유통업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공동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한다. 자율규제 확대와 소비자 보호·상품안전 교육 등 협력사업도 논의한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유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는 서로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유통정책의 두 축"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율성과 책임에 바탕을 둔 건전한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정보의 비대칭과 유통채널 간 성장 불균형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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