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재선충병 감염목 3만 7000그루…피해 산림 수종전환 추진

  • 전체 산림의 69%가 소나무림…8개 읍·면 산주 동의 확보가 관건

수종전환모두베기 홍보 포스터사진태안군
수종전환(모두베기) 홍보 포스터[사진=태안군]


충남 태안군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산림에서 소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다른 나무를 심는 ‘수종전환’에 나선다.

2024년 이후 확인된 감염목이 3만 7000여 그루에 이르면서다. 벌채와 조림을 위해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군은 피해 확산 지역의 산주를 찾아 사업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태안의 전체 산림 2만 1708㏊ 중 소나무림은 1만 5057㏊로 약 69%다. 확인된 누적 감염목은 3만 7000여 그루이며, 군은 산림 전문가들이 잠복 감염목을 20만 그루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잠복 감염목 수는 현장에서 확인된 피해 규모가 아닌 추정치다.
 

태안은 지난 8월 5일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됐다.

군은 백화산 일원과 방제 사각지대 79㏊에서 드론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21개 방제팀을 투입해 생활권 고사목 제거와 예방 나무주사 등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군은 피해가 심한 지역에서 감염목을 한 그루씩 제거하고 훈증하는 방식만으로는 확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산림의 소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태안의 해안 환경에 적합한 수종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 심을 나무는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의 자문을 받아 염분과 병해충에 견디는 특성 등을 살펴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산주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산주가 원목생산업자와 입목 매매계약을 맺으면 업체가 벌채 인허가 절차를 대행하고 벌채와 파쇄를 맡는다. 산주는 계약에 따라 입목값을 받는다.

군은 벌채 후 3년 이내 해야 하는 의무조림에 대해 산주가 보조조림을 신청하면 자부담 없이 군비로 새 나무 식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태안읍 무쇠산, 남면 퇴마산·몽산리, 근흥면 대왕산, 소원면 철마산, 고남면 장곡리, 안면읍 황도리, 원북면 금굴산, 이원면 포지리 일원 등 8개 읍·면을 산주 동의 확보에 집중할 지역으로 정했다. 읍·면 이장단과 협력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산주에게도 사업 내용과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감염목을 방치하면 주변 산림으로 피해가 번지고 산불 등 재해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태안의 산림을 지키기 위한 수종전환에 산주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업 동의서 제출과 관련 절차는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소나무재선충병대응TF팀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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