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비교·추천 플랫폼 제도화…3개 이상 금융사 상품 비교 의무

  • 건당 3만원 초과 경품·캐시백 금지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해 온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정식 제도화한다. 앞으로 예금 비교·추천 플랫폼은 최소 3개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해야 하고, 계약 한 건당 3만원을 넘는 경품이나 캐시백 제공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월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해 온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선불충전금 은행연계, e커머스 사업자 정산 등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정식 등록업으로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온라인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요건이 신설된다.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요건을 준용하되 예금상품 특성에 맞는 교육기준과 이해상충 방지기준을 마련한다.

상품 배열이 수수료 등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알고리즘 검증도 강화한다. 검증기관은 기존 코스콤 1곳에서 코스콤·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 등 3곳으로 확대하고, 판매중개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알고리즘을 재검증받아야 한다.

플랫폼의 비교·추천 관련 영업행위 규제도 신설된다. 하나의 금융회사 상품만 중개하도록 하는 ‘1사 전속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대신 최소 3개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하도록 의무화한다.

계약 한 건당 3만원을 넘는 경품·캐시백 등 특별이익 제공은 금지된다. 플랫폼별 금융회사 예금상품 중개 규모는 해당 금융회사의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까지로 제한되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상품은 중개할 수 없다.

이 가운데 3개 이상 금융회사 상품 비교·추천 의무와 알고리즘 재검증 의무는 온라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도 적용된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은 모든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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