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14개 시 공업지역 물량 공동활용 제안...기업 투자 적기 대응

  • 수원·고양·성남 등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와 협의...연말까지 관리 물량 확정

  • 전체 공업지역 면적은 유지하면서 미활용 물량 재배분...기업 투자 수요에 활용

  • 4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규제개선·정부·국회 공동건의도 추진

추미애 지사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들 14개 시 대표와 함께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추미애 지사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들 14개 시 대표와 함께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에 배정됐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는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모아 기업 투자와 산업입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다시 배분하는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 구축을 제안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수원·고양·성남·부천·남양주·안양·시흥·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 등 14개 시와 공업지역 물량의 공동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개최 일정은 경기도와 참여 시의 공식 일정에도 포함됐다.

총량계정은 각 시에 배정된 공업지역 가운데 하천·공원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거나 장기간 실제 공업용도로 활용되지 않는 물량을 경기도가 별도로 관리한 뒤, 기업 투자나 산업입지 수요가 발생한 지역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전체에 허용된 공업지역 면적 자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총량 안에서 위치를 조정하는 구조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시·도별 기존 공업지역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도 기존 공업지역을 해제한 뒤 다른 위치에 새로 지정하는 방식이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도는 그동안 시마다 보유한 공업지역 규모와 실제 산업입지 수요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의 제약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1994년 규제가 본격 적용될 당시 이미 공장과 공업지역이 많았던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을 확보한 반면, 이후 산업수요가 커진 일부 지역은 활용 가능한 물량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 차원에서 거시적인 산업 비전을 가지고 공업지역 물량을 지도해야 하는데 규제에 묶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선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부터 운영해 성과가 있다면 정부에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3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했으며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각 시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미활용 공업지역 물량을 도 단위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말까지 14개 시와 개별 공업지역의 이용현황과 장래 활용계획을 함께 점검하고, 자체 활용계획이 없는 물량 가운데 도가 관리할 수 있는 규모와 배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확보된 물량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나 3기 신도시 산업·일자리 기반 확충처럼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는 총량계정이 각 시가 보유한 공업지역 물량을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별 장래 발전계획과 자체 산업수요를 우선 반영하고 실제 활용이 어렵거나 별도 계획이 없는 물량을 대상으로 협의를 거쳐 도 계정에 편입하며 물량을 제공한 지역의 기여를 반영할 상생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등 기존 협의체를 활용해 과밀억제권역 공동협력 선언이나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공업지역 합리적 활용과 수도권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14개 시와 정부·국회에 공동 건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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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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