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양영복 의원이 마을 자치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이장 제도의 장기 재임 문제를 공론화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노인회의 대표성과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임원 자격 기준 정비도 주문했다.
양 의원은 21일 열린 무안군의회 제31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무안군 이장 임기 및 노인회 임원 자격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날 양 의원이 꺼내 든 핵심 화두는 ‘마을 자치의 지속성과 세대교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였다.
양 의원은 장기 재임 자체를 일률적으로 부정하기보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행정 이해도와 마을 운영의 안정성이라는 장점도 함께 인정했다.
다만 재임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마을 의사결정이 특정 방향으로 고착되고 견제와 균형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주민의 참여와 리더십 세대교체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양 의원은 현행 2년 임기는 그대로 유지하되 연임을 4회로 제한해 최초 임기를 포함한 계속 재임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순창군의 경우 3년 임기에 1회 연임, 강화군은 2년 임기에 2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례도 제시하며 무안군 역시 지역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 변경 과정에서 일방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이장협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퇴임 이장이 쌓아온 경험이 단절되지 않도록 신임 이장과 연결하는 멘토링 체계를 구축해 차세대 마을 리더를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양 의원은 이날 노인회 임원 자격 기준도 도마 위에 올렸다.
노인회가 어르신을 대표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임에도 실제로 만 65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임원을 맡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실무를 담당하는 직책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만 65세 미만이 노인회 임원을 맡는 것은 단체의 설립 취지와 대표성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회 임원은 만 65세 이상이 맡도록 자격 기준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무안군이 노인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자체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의원은 이장 재임 기간에 상한이 없는 문제와 노인회 임원 자격 기준 문제를 모두 제도적 공백의 관점에서 바라봤다. 제도 개선이 늦어질수록 마을 자치의 활력과 노인회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양영복 의원은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지역사회 운영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때 무안군의 복지와 공동체도 더욱 따뜻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며 “집행부가 이장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노인회 임원 자격 기준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 마을 자치의 활력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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