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직후 한국타이어 원·하청 노조가 사측에 공동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산하 노조를 둔 다른 기업들 역시 하청 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 압박이 점차 거세질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감돈다.
16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지회는 이날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와 함께 사측을 대상으로 공동교섭에 응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10일에 이은 두 번째 요구다.
한국타이어와 같은 한국앤컴퍼니그룹 계열 한온시스템도 원·하청 노조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온시스템지회는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와 함께 하청 교섭 요구에 응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사측에 보냈다. 앞서 이미 회사가 교섭에 응한 HD현대중공업 역시 원·하청 노조가 공동 공문을 전달했다.
이들 3개 사업장이 원·하청 노조 공동 보조에 나선 건 모두 금속노조 소속이기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지난주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원·하청 노조 공히 금속노조 산하일 때는 회사에 공동으로 교섭을 요구하는 걸 대원칙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소속 노조가 향후 원청을 상대로 공동교섭 요구에 나서는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뒤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10~11일 이틀 동안만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하청 노조 453곳이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청 노조의 공동 대응 움직임이 더해지며 산업계는 한층 긴장한 분위기다. 현재 금속노조 소속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원청은 한국타이어, 한온시스템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지엠, LX하우시스, 에코플라스틱 등 16곳에 달한다. 이들 기업 역시 원청 노조가 함께 대응에 나설 공산이 크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중앙집행위에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산하 사업장은 (원·하청 노조가) 함께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청 기업들은 섣불리 대응에 나서면 사용자 법적 책임 범위가 확대될 걸 우려해 일단 관망하는 모습이다. 하청의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성에 대해 우선 노동위원회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향후 원·하청 노조의 공동 대응 움직임이 더 확산하면 기업들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만큼 이전처럼 교섭 요구서를 받은 후에도 마냥 하청 노조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과거에도 원·하청 노조 공동교섭 형태가 존재했다"며 "명분상 하청 노조 교섭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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