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배당기업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 시행에 맞춰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납세자들이 새로 도입되는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14~30% 수준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고배당 분리과세는 올해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며, 2029년 지급 배당을 신고하는 2030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에 별도의 고배당 분리과세 신고 화면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 내역을 신고 도움 자료로 제공하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 시스템도 개발한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고배당기업 공시 정보를 연계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과정에서 해당 제도 적용 대상 여부를 안내하는 등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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