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 법 감정에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나라의 근간을 흔든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역사적 단죄를 분명히 해야 할 사안임에도 사법부가 이를 유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두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왔던 시민들과 윤석열 탄핵·파면을 외쳤던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후퇴"라고 규정했다. 또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전두환의 내란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2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론하며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아직 항소심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 있다"며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상원 수첩'에 적힌 대로 내란이 진행됐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2차 종합특검 추진을 통해 관련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고령과 전과 여부를 감경 사유로 본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법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의 신속한 항소와 추가 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국민의 내란 단죄 의지에 비춰 부족하다"고 했고,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 역시 "법치주의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당내에서는 내란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재차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이기헌 의원도 관련 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다른 평가도 나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사형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행위에 대해 법치가 내린 엄중한 판단"이라며 "이번 선고가 상처 입은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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