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사이트 AVMOV, 운영진 입건…시청자도 수사선 오르나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이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 운영진을 입건해 수사 중인 가운데, 단순 시청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VMOV는 2022년 8월 개설돼 몰래 촬영한 영상 등을 공유하고, 유료 포인트로 다운로드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수사 소식 이후 지난 2일까지 자수서 139건이 접수됐다.
 
수사기관과 법조계는 시청자 처벌의 핵심 기준으로 ‘고의성(불법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을 든다. 불법일 가능성을 인지하고 시청한 경우(미필적 고의 포함) 입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목·섬네일·등장인물 외형 등 정황을 토대로 고의성을 가린다.
 
처벌 수위는 영상 종류에 따라 갈린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고의로 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 징역, 성인 불법촬영물 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허위 영상물)도 고의 시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경찰은 운영자와 ‘헤비 업로더’를 우선 수사하되, 시청자도 시청 영상의 성격·고의성·반복 결제·다운로드 규모·횟수 등을 종합해 입건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자수 자체가 면책은 아니지만, 반성 태도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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