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사장 변재영)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울산항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방위 대응 활동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입출항료 감면율을 기존보다 10%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저속운항은 항만 인근 해역에서 선박 속도를 줄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낮추는 제도로, 항만 미세먼지 저감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항만 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울산항만공사는 오는 5월까지 부두 주요 도로와 하역 구간을 중심으로 분진흡입차를 집중 운영해 항만 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비산화물 취급 하역현장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과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병행한다. 화물차 덮개 밀폐 여부와 과적 운행, 날림먼지 억제시설 가동 상태, 청소 및 살수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이행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울산항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 항만 대기질 개선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항만 이용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환경친화적 항만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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