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가림의 금만세] 얽히고 설킨 지배구조 결국엔…코너 몰린 거래소들

  •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에 지배구조 재편 불가피

  • 거래량 1년 새 6분의 1로 줄며 수익성 흔들

사진챗GPT
[사진=챗GPT]
국회가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제한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배구조가 복잡한 빗썸을 비롯한 거래소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6분의 1 줄어드면서 수익성도 흔들리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에는 지분제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여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반대를 표했지만 정책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위안을 따르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점유율 50% 이상 거래소는 대주주 지분을 20% 이하로, 점유율 20% 초과 거래소는 3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유력하다. 

업계에서는 거래소 중 지배구조가 가장 복잡한 빗썸이 큰 타킷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빗썸코리아 지분은 빗썸홀딩스가 73.56%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안 대로라면 빗썸은 이 지분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 빗썸홀딩스의 지분은 DAA(34.2%), BTHMB홀딩스(10.69%), 이정훈 전 의장(4.46%), 기타(15.99%) 등이 65.34%를 가지고 있다. DAA와 BTHMB홀딩스 등은 사실상 이 전 의장이 지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장이 지분 상당수를 정리해야 하는 셈이다. 

이 전 의장이 지분을 처분하더라도 제값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매물로 나온 코빗은 1400억원대로 추정된다. 과거 코빗 2대 주주인 SK플래닛이 지분 35%를 900억원에 매입한 것을 고려하면 할인 폭이 큰 상황이다.  

이에 비해 다른 거래소의 지배구조는 단순한 편이다. 두나무 최대주주는 송치형 회장으로 지분율이 25.52%다. 3위 사업자인 코인원은 점유율 10%를 넘지 않아 당장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코인원의 최대주주는 차명훈 대표로 지분 53.46%를 보유한다. 다만 지배구조는 비교적 단순해도 네이버파이낸셜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편입될 경우 매수자의 공격적인 경영권 확장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내 거래소들은 최근 거래량이 급격히 빠지고 있다. 수수료 수익이 사실상 100%에 달하지만 주식 등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생존 활로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날 기준 업비트의 거래 규모는 2조5900억원으로 약 1년 전인 7조9700억원보다 5조원 이상 감소됐다. 빗썸 역시 2조6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 이상 줄었으며 장중 한때 점유율은 10%대까지 내려갔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익분기점(BEP) 달성을 위한 일 거래량 목표치에 미달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시장 반등 시기를 쉽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에 자금이 증시로 빠져나가는 가운데 정부가 초점을 코스닥지수 3000으로 돌리면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어서다. 

이 같은 대내외 상황에 거래소들은 딜 성사 여부마저 불투명하게 지켜보고 있다. 빗썸은 이르면 올해 기업상장(IPO)을 준비할 예정이었으나 각종 규제로 IPO 시기를 미루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업비트와 네이버파이낸셜은 5월 22일까지 주식 교환비율을 정하고 관련 안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물밑에서 대주주 규제 완화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과 코빗도 매수자를 물색하고 있으나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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