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국회 동의 절차 강화

  • 영향평가·재원조달 방안 등 국회 제출 의무화

사진김건 의원실
김건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건 의원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대미 투자 사업 추진 전 국회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대미 투자 사업 추진 시 △국내 경제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 △비용 추계서 △재원조달방안 △국내산업 보완대책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국회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불필요한 공사나 위원회 등의 이른바 '옥상옥' 기구 대신, 재정경제부 내 한미투자운영위원회를 통해 투자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국내법적 효력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 향후 법적 분쟁이나 해석 상의 혼선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정부는 해당 관세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건너뛰려 했으나, 정작 그 내용을 특별법을 통해 국내법화하려는 모순된 태도를 보여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이같은 편법을 차단하고, 전략적 대미 투자에 따른 재정 영향과 산업공동화, 일자리 영향 등 국민 부담을 국회가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건 의원은 "수백 조원의 재정적 부담을 우리 국민에게 지우는 투자이기 때문에 국회가 반드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대미 투자 사업 이행 과정에서 국익을 훼손하거나 국민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는 부분은 없는지 계속해서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