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설 맞아 전통시장 농축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간 도내 17개 시장 대상

  • 구매 금액의 최대 30% 환급, 1인 당 2만 원 한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교환 장면 사진경상북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장면. [사진=경상북도]
 
경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간 도내 17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며,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 참여 시장은 포항 대해불빛시장·흥해시장·장량성도시장·큰동해시장, 김천 황금시장, 안동 용상시장·중앙신시장, 영주 풍기선비골인삼시장·풍기인삼홍삼상점가·신영주번개시장, 영천 공설시장, 상주 남성시장, 문경 중앙시장·점촌전통시장, 경산 공설시장·하양꿈바우시장, 영덕 영해만세시장 등 9개 시·군, 17곳이다.
 
참여 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 3만4000원 이상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시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환급 받을 수 있으며, 1인 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소를 방문하면 되며, 행사 기간 동안 영수증 합산도 가능하다.
 
경북도는 이번 행사가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함께 명절 성수기 전통시장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환급 행사는 도민의 체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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