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스트로'의 멤버 차은우가 200억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국세청 조사관 출신 세무전문가가 세무조사 배경을 공개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CIRCLE 21'에는 '"200억이 끝이 아니다"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밝히는 차은우 탈세 사건의 본질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전 국세청 조사관 정해인 법무법인 전무는 이번 사안의 핵심을 '세율 차이'로 꼽았다.
정 전무는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약 50%인 반면, 법인세율은 20% 수준"이라며 "국세청 입장에선 '왜 50%를 내야 할 소득을 법인으로 돌려 20%만 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전무는 이번 세무조사의 주체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 알려진 점에 주목하며 "통상적인 연예인 개인 조사는 조사2국이 주로 맡으며, 이 경우 매출 규모는 1000억 원 이하가 대부분이다. 만약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이 담당했다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차은우의 수익이 1000억 이상 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전무는 해당 법인이 주소지나 인력 구성 등에 실체가 없는 '껍데기 법인'으로 판단될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의 수단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 전무는 "조사4국은 기본적으로 고발을 염두에 두고 조사한다"며 "검찰에 고발돼 법적으로 탈세(조세포탈)로 판단되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