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세청은 총 2215개 업체에 세정지원을 실시해 1조1675억원 규모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한 바 있다. 주요 세정지원 사례 △납부기한 연장 △수출환급 지원 △체납자 회생지원 등이다.
올해는 이러한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국정과제 연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사회적기업, 재해·사고 안전 인증기업, 저출산 극복 관련 가족친화기업까지 국정과제와 연계된 기업군들을 세정지원 대상에 추가해 국정과제 이해을 뒷받침한다. 관세조사 유예·연기 분야는 하반기에 추가 예정이다.
미국 관세정책이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정세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업종을 대상으로 특별 세정지원에도 나선다. 재난 발생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도 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형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관세법상 부과된 과태료의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시 수입실적 요건을 폐지한다. 영세기업이나 보세운송업자 등 수입실적이 없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재해·위기기업과 경영 취약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속도는 더 빠르고 범위는 더 넓게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 발맞춰 중소 수출입 기업이 수출과 고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세관이나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언제든지 세정지원을 신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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