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남녀 차별 채용에 따른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함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1심의 증언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2심이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함 회장은 2015~2016년 신입 공채 당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고, 남녀 선발 비율을 4대 1로 차별해 뽑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추가합격자를 위한 회의가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인사 담당자들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며 업무방해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의 벌금형 등을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로 오너 리스크를 덜게 된 하나금융그룹은 "공명정대한 판결에 감사하며, 향후 금융소외계층을 살피고 포용금융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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