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핵심은 분명하다.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후보자를 보호하거나 배제하는 데 있지 않다. 국민을 대신해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데 있다. 그 절차가 자료 제출 여부를 둘러싼 힘겨루기 속에서 작동을 멈췄다면, 그 책임은 국회에 있다.
자료 제출은 청문회의 전제 조건이다. 후보자 측이 충분하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재산 형성과 관련된 사안은 서류 검증 없이는 실체 접근이 어렵다. 그러나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는 선택 역시 신중해야 한다. 청문회는 자료 검증과 함께 당사자의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사실관계를 가려내는 공개적 절차다.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면, 그 책임을 공개 석상에서 묻고 추가 제출을 요구하며 검증을 이어가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 출석해 의혹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소상히 소명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만큼, 그 기회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혹은 청문회를 통해 해소되거나 확인돼야 한다. 정회와 공방만 반복될수록 국민의 의문은 커질 뿐이다.
기본과 원칙, 상식은 명확하다. 의혹이 있다면 검증해야 하고, 검증은 공개적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자료는 보완하며 따지고, 설명은 청문회장에서 듣는 것이 순서다. 그 점에서 이번 청문회는 다시 열려야 한다. 정쟁이 아니라 검증을 위해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