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2심서 징역 2년...1심보다 1년 감형

  • 1심 징역 3년 선고 후 법정 구속...2심서도 징역형으로 구속 유지

  • 재판부 "우월 지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기업 지속가능성 우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 사진연합뉴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 [사진=연합뉴스]
계열사 부당 지원과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보다 징역 1년이 감형됐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됐고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조 회장은 2014~2017년 사이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몰드 약 875억원을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적인 목적으로 빌려준 혐의, 법인 카드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지인 회사인 리한에 계열사 자금 50억원을 대여한 혐의를 1심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징역 2년 6개월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개인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쳤고 이자도 받았으며 우선매수권을 통한 담보 실행 가능성과 담보 가치도 인정된다"며 "객관적으로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가 있었던 이상 경영상 판단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이날 재판부는 조 회장의 법인 카드 사적 유용 혐의 등 업무상 배임죄는 유죄로 인정했고,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와 일부 부정 청탁·배임수재 혐의 등에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선 "준법 경영 시스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됐고 로드맵을 최근 완성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 조현범씨는 본인 그룹 내는 물론 다른 회사들에 대한 관계까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절차를 다 무시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업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 투명한 기업 경쟁,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주주와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결정이 당장 필요하거나 경영 공백으로 큰 위험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노골적으로 회사 재산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를 경영 일선에 두는 것은 기업 문화의 개선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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