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영장 허위기재 의혹 첫 재판 '공전'…재판부 "공소장 구조부터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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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의 첫 재판이 사실상 공전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 공소장에 대해 “쟁점과 입증 구조가 분명하지 않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 부장판사)는 22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의 입장과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날 염 소령은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기일 초반부터 특검 측을 향해 “의견서나 입증 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쟁점 정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구속영장 허위 기재 과정에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의 역할과 지시 관계가 공소장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영장 청구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기소한 사건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단순한 업무 처리 차원이 아니라, 피해자인 박정훈 대령을 허위 사실로 엮어 신병을 확보하려 했다는 논리가 성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소장은 그 논리 구조가 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김동혁 전 단장은 대통령의 격노 상황을 직접 인지하고 있던 위치였고, 염보현·김민정은 대통령 격노나 수사 외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김 전 단장의 지시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라는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전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의 구조와 증거 관계를 다시 정리하기로 했다.

염 소령과 김 전 부장은 2023년 8월 30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김동혁 전 검찰단장이 이들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문제가 된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 의혹을 박 대령의 ‘망상’으로 표현하고, 박 대령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과장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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