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 예고에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출근길에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9시 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 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법원이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기로 예고했다. 조 대법원장은 일단 국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상황에 맞게 사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민주당 추진 법안이 위헌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18일 판사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자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본회의에 올라갈 수정안에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대법원 내 법정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 무제한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토론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오는 23일 해당 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민주당 예고대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앞서 공개한 대법원 예규는 시행하기 어렵게 된다. 통과된 법안 취지에 맞게 수정되는 등 후속 절차가 따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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