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공개' 李 기조 확고…청와대, 국민 소통 공간 탈바꿈하나

  • 강훈식 "온라인 생중계 위한 시설 더 확충할 것"

  • 이재명 "국정 완성도 위해 업무보고 국민 공개"

  • 경호처, 달리기 보장·등산로 개방 등 접근성 존중

용산 대통령실 이전 작업을 본격화한 21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기자와 직원들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본격 시작된 21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기자와 직원들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부터 집무실을 새로 마련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가 국정의 투명한 공개를 지속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청와대 춘추관과 브리핑룸은 다른 업무 시설과 비슷하게 23일쯤 이전된다. 춘추관은 언론사 기자들이 상주하는 청와대 부속 건물이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이전 후 실시간 보도 등 춘추관 운영에 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번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 등을 위한 편의 시설도 더 확충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정 공개에 관한 기조는 청와대 이전 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기조가 굳어지면 그동안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청와대에 대한 인식도 크게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로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진다"며 "그리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며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서차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혹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았던 대통령경호처도 청와대 이전에 따른 철저한 경호·안전 조처를 마련하면서도 국민 접근성을 존중해 통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호처는 이번에 청와대 내·외곽 경호·경비 구역을 재지정하면서 법적 기준과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 설정했다. 

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댕댕런'을 포함한 러너들에게 청와대 주변 달리기를 보장하고 등산로도 개방한다. 청와대로 접근할 수 있는 5개 진입로에 대한 검문소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경복궁역~청와대~국립민속박물관 노선으로 평일 운행 중인 자율주행 버스도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지난 15일 창설기념식에서 "올해는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국민께 잘못을 사죄하고,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핵심 과제로 인적·조직 쇄신과 조직 문화 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이런 변화가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으로 뿌리내리는 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조만간 마련될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앞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집시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는 것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집회의 자유는 12·3 불법 계엄과 내란에 맞서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데 가장 기본적 토대가 된 기본권"이라며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이번 집시법 개악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의 중대한 과오가 될 것이다. 마지막 남은 절차인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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