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되 환자 본인 부담률을 최대 95%까지 적용하는 급여 유형이다. 정부가 기준 가격을 정해 의료기관별로 제각각이던 비급여 비용을 관리하고 과잉 진료와 과다 청구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도수치료 등 3개 항목은 앞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는 통상 약 6개월가량 소요돼 업계에서는 관리급여 적용 시점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다.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구체적인 관리급여 가격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도수치료는 병원별로 1회당 10만~20만원 정도 비용이 형성돼 있으며 관리급여 적용 시 3만원대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손해보험업계는 관리급여 지정이 실손보험 누수를 억제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내부에서는 도수치료 이용량이 10%만 줄어도 연간 1000억원 정도 손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되면서 과잉·중복 진료가 상당 부분 걸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리급여 대상 확대를 둘러싸고 의료계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지정된 3개 항목 외에도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를 추가 관리급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관리급여가 사실상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가격 통제와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관리급여 확대 논의가 이어지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