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미 전략적투자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은 오는 26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발의한다. 이달 1일부터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되는 만큼 발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허 수석은 "법안을 발의하면 한·미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MOU(업무협약) 이행 조치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따라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을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취지의 연방관보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포함하는 관세 협상 MOU를 체결한 것에 따른 것으로, 특별법에는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는 2000억 달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기게 된다.
법안 발의는 김 원내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 입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을 토대로 심사를 거쳐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신속히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겠다. 당정이 원팀이면 후속 성과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특별법 대신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조약이 아닌 MOU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의 검증과 비준, 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특별법을 반대하고 있다.
송언석 대표는 지난 17일 "헌법 제60조 1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며 "MOU 역시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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