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직을 상실할 형은 선고되지 않아 피고인 전원은 의원직·지자체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고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벌금 1150만원,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에게는 각각 850만원·1150만원·750만원·550만원이 선고됐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750만원·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회의 의사 결정 절차를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어긴 첫 사례”라며 “쟁점 법안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국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또 “패스트트랙 충돌은 면책특권이나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정치적 문제 제기를 위한 목적이 있었고, 이후 여러 선거에서 국민의 평가가 이뤄졌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를 둘러싼 여야 충돌 과정에서 발생했다. 피고인들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의 이동을 막고, 의안과·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월 등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벌금형으로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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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2025-11-20 17:31:17이딴판결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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