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252명 100여억원 명단 공개

  •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전국 동시 공개

대구광역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5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대구시
대구광역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5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대구시]

대구광역시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 체납자 252명(지방세 23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7명)의 명단을 대구광역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로, 올해 3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해명 기회를 제공한 후 지난 10월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내역 등이며, 체납자가 범인일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235명(개인 165명/56억원, 법인 70개 업체/36억원)이며, 총 체납액은 92억원으로 1인 당(업체 당) 평균 체납액은 약 3900만원이다. 공개 인원은 전년(263명) 대비 28명, 체납액(113억원)은 21억원 감소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5명(5억원), 법인 2개 업체(9억원) 등 총 17명이며, 총 체납액은 14억원이다. 1인 당(업체 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체납자 수 9명, 체납액은 8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2억6300만원을 체납한 김도원 씨이며, 법인은 4억6900만원을 체납한 ㈜모심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1억2800만원을 체납한 지호 씨, 법인은 8억4800만원을 체납한 ㈜스타하우스다.
 
지방세 체납 세목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 소득세가 전체의 69%(64억원)로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이 전체의 63%(8억6000만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 공개에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와 행정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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