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나와 "야당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데, 특위든 상임위든 여야 의원들이 증인이나 자료를 근거로 질의하는 것을 갖고 국민이 판단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항소 포기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논의했으나 특위 구성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야 동수로 하자고 하는데, 야당에는 국민의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야당도 있다"며 "여야 의원 수에 비례해서 상식적인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추 위원장이 독단적인 회의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여야 간 의원들의 질의시간이 보장 돼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자꾸 회의 주제와 관련 없는 것들을 갖고 정쟁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니 법사위에서 파행이 생긴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다만 "다음 본회의가 27일인데 그때까지는 일방 처리는 하지 않기로 합의가 됐고 그때까지 계속 협의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사표를 낸 검사장들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견지했다.
그는 "사기업에서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먼저 조사부터 한다"며 "조사한 다음에 그 징계할지 수리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항소 조건에 해당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도 집단으로 사내 게시판에 반발하는 건 국가공무원법 66조에 규정된 집단행동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며 "그와 관련된 것들을 조사한 이후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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