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3년 9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감을 앞두고 표완수 당시 재단 이사장과 정권현 당시 정부광고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확정된 국감 날짜는 약 3주 뒤인 10월 17일이었다.
당시 재단에서 팀장급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국감을 앞두고 표 전 이사장에게 약 한 달 뒤인 10월 17∼20일 일본의 '애드테크' 행사에 참석하겠다며 해외출장 명령서를 상신했으나 반려됐다. 이후 A씨는 국감 하루 전날 과장급 부하직원에게 출장명령서 상신을 지시했으나 다시 반려됐고, 재차 직접 출장명령서를 올렸으나 결국 결재받지 못했다. 이에 결국 A씨와 정 전 본부장, 과장급 직원 2명은 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해외 출장을 강행했고, 국회 문체위에서는 당일 국감이 실시됐다.
결국 재단은 이듬해 6월 A씨에게 허용되지 않은 해외 출장을 기획하고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징계 처분이 내려지자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됐다.
A씨는 중노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은 원고 패소 판결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조직 내지 복무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며 "미승인 출장 추진으로 재단은 국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고 이것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재단의 명예도 실추됐다"고 꾸짖었다.
또한 A씨는 출장에 동행한 과장급 직원들에게는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징계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해외 출장 책임자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정 전 본부장의 경우 얼마 안 가 사직한 점 등을 고려해도 징계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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