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절차 착수…후보 천거 18일 시작

  • 내년 3월 퇴임 앞두고 후속 인선 본격화

  • 천거·검증·추천 거쳐 이 대통령에 제청 예정

노태악 대법관이 지난 3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 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태악 대법관이 지난 3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 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노 대법관은 내년 3월 3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8일부터 28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대법관 제청 대상자는 만 45세 이상이고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면 해당될 수 있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17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 뒤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 회의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추천위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게 된다.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대법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 취임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판사 1명, 법조계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18~24일 외부 인사 3명에 대한 추천도 받는다.

노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법원 내 엘리트 코스를 거쳐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올라간 뒤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당시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노 대법관은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장을 맡는 등 형사법 분야에 밝다는 평가를 받으며 실무와 학계에 중요 참고자료인 주석서 집필에 공을 들여 주석 형사소송법 시리즈에 이어 최근에는 주석 형법 개정판 발간을 주도했다. 또 대법원 사법정보화연구회장 시절 법관의 SNS 사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했다. 민사소송법학회장을 역임했으며, 국제사법학회장도 맡고 있다.

그는 차분한 성격에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나, 선례에 얽매이지 않는 진보적·적극적 판단도 많이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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