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의 ‘수사외압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공수처 수사 간부들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대통령실 관련 압수수색을 막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피의자들의 행위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해 공수처 설립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추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 직무대행으로 있으면서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사건 관계자 소환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 “정권 관련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김 전 부장검사는 이를 이유로 일부 피의자 조사를 제한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6월 공수처 차장 대행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실무팀의 영장 청구 의견을 반려하거나 보류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후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지난 5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무실 압수수색은 특검 출범 이후인 7월에야 이뤄졌다.
정 특검보는 “두 피의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공수처의 독립적 수사를 차단하고 사건 처리를 지연시킨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공수처 수사 지연 배경에 대통령실 및 법무라인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계속 조사 중이다. 특히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 과정에서 공수처와 대통령실 간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은 이후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음 주 중 결정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