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독일서 노래가사 저작권 소송 패소…AI 저작권 관련 유럽 첫 판례

  • 독일법원 "독일어 노래 9곡 가사 무단 사용"

오픈AI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오픈AI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오픈AI가 독일 가수들의 노래 가사를 이용해 챗GPT를 훈련시킨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독일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dpa·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뮌헨지방법원은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제기한 소송에서 오픈AI가 독일어 노래 9곡의 가사를 무단 사용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픈AI에 해당 가사를 저장하거나 챗봇 답변으로 출력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손해배상과 함께 가사를 사용한 내역,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GEMA는 오픈AI가 라이선스 계약이나 사용료 지급 없이 독일 노래 가사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문제된 곡에는 독일의 대표 가수 라인하르트 메이의 '위버 덴 볼켄'(구름 위에서)등 9곡이 포함됐다.

오픈AI는 노래 가사를 이용한 훈련이 "순차적 분석, 반복적 확률의 조합"이라며 협회가 챗GPT 작동 방식을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픈AI가 허락 없이 가사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그대로 출력한 것은 무단 복제와 재생에 해당한다며 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유럽 내 첫 주요 판례로 평가된다. 토비아스 홀츠뮐러 GEMA 최고경영자(CEO)는 "인터넷은 셀프서비스 매장이 아니며, 인간의 창작물은 무료 템플릿이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은 저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AI 기업에도 동일한 법적 책임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항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오픈AI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향후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이번 판결은 극히 제한된 일부 가사에 대한 것이며, 독일 내 수백만 명의 개인·기업·개발자들이 매일 사용하는 기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오픈AI와 구글 등 주요 생성형 AI 개발사들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나 언론 기사, 음원 등을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 세계에서 잇따라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올해 초 인도의 주요 볼리우드 음반사들도 오픈AI가 음원 데이터를 무단으로 학습에 활용했다며 뉴델리 법원에 저작권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AI와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은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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