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40층 건물…최휘영 장관 "난개발 행정, 보존 위한 모든 조치 취할 것"

  • "문화 강국 자부심 무너져"

  • "필요시 새 법령 제정도 추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개발계획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개발계획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서울시가 세계문화유산 '종묘' 바로 앞에 최고 40층에 달하는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종묘 가치의 보존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7일 밝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7일 종묘를 방문해 “(서울시의 결정은) 1960~19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으로 볼 수 있다”며 “문화 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러한 계획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개발계획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개발계획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서울시는 앞서 지난 10월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6일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 및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한다. 유네스코는 1994년 10월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권고사항을 통해 ‘세계유산 지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건축 허가는 없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휘영 장관은 “권력을 좀 가졌다고 해서 (궁궐을)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드나들면서 어좌에 앉고 좌담회를 하는 등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이 처참하게 능욕당한 것이 바로 엊그제”라며 “조선시대 최고 건축물이자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겨우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늘이 안 생기면 되나. 아니 하늘을 가리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발언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한 데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그늘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 환경영향평가법은 2024년 10월에 법제처로부터 법으로 인정받았다"며 "시행법이 계류 중이니 서울시에 기다려 달라고 했더니, (높이 규제 완화를) 에이펙 기간에 강행했다. 그 이유가 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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