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승소…서울시 "세운4구역 재정비, 차질 없이 추진"

  • 시의회도 "자치입법 확대에 도움" 환영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6일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20여년간 정체돼 온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서울시가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 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

2023년 9월 서울시의회는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하는 것이 과잉 규제라고 판단해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판결은 조례개정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적법한 조치임을 인정받았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함과 동시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종묘를 더욱 돋보이게 할 대형 녹지축 형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그 가치와 위상을 인정받는 도시로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려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시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편안하게 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문화재의 보호와 규제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시민의 여망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세운4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서울시는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완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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