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취임 후 첫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SK텔레콤(SKT) 해킹 피해자 배상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분쟁조정위는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며 위원회의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송 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날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SKT 조정안에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개인 단위 피해 보상의 취지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로, 개인정보위 방침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SKT에 대해 개인정보 해킹 피해자 약 4000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기존 과징금 부과와 SKT의 유심 교체 등 후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송 위원장은 “분쟁조정은 기업이 전체적으로 보상하지 못한 피해에 대해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제도”라며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와 불안감 등 비재산적 손해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입법부를 비롯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신뢰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여전히 불안이 높다”며 “AI 시대에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데이터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신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사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추진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와의 역할 분담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모든 정보보호 시스템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망 관리나 기술적 보안은 과기정통부·국정원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판단과 처분은 개인정보위가 맡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끝으로 “신뢰는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이라며 “사고 후 처벌보다, 평소 기업과 이용자 모두가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다루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