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피하는 장애인 근로자..."의무 고용 미달, 고용장려금 더 풀어야"

  • 고용장려금 규모 293억원 증액

  • 대기업 고용부담금 매년 3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 기피 현상으로 중소기업 근무를 희망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수도 줄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일하는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노동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현재 정부부문과 공공부문은 3.8%, 민간기업은 3.1%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의 장애인고용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0명 미만 민간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0년 2.39%, 2021년 2.35%, 2022년 2.29%, 2023년 2.19%, 지난해 2.05%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보다 처우가 덜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장애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장애인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 처우가 좋은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측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많은 20개 기업 중 13개 기업이 민간의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에 미달됐다. 1000명 이상 대기업군의 고용률은 2.97%에 불과했다.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은 2020년 3103억 원에서 2024년 3170억 원으로 상승했다. 이들은 매년 3000억 원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정부가 꺼낸 카드는 '당근'과 '채찍'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못 지키면 1인당 125만8000원에서 209만6000원의 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반면 장애인을 고용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달 1일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주에게 35만~9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내년 예산안에 담긴 고용장려금 규모는 81만1000명 대상 401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93억원 증액했다. 

장애인 근로자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선 지금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고용장려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고용장려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일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정부가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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