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정 장관은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정 장관은 "그간 검찰이 그동안 해당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
향후 법무부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검사에 적극 협조하여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이후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고 밝혀 논란이 촉발됐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 내리는 과정에서 당시 엄희준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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