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주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법상의 취급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명확히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사주 거래를 자본거래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주권발행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이를 자본에서 차감하고 자사주 매입·매도·발행·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세법상 처리 방식은 이와 다르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주권발행법인이 자사주를 매각하는 대가로 얻은 금액을 법인의 익금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권발행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한 경우, 해당 법인의 의사에 따라 매도인 개인에게 그 주식의 매각가격과 취득가격의 차액 상당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회계상 자사주는 '자본'으로 처리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자산'으로 취급되는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고, 일부 경영진들이 자사주를 자산처럼 여기는 것에 대한 근거로 작용한다는 비판이다.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사주를 세법상에서도 자본으로 취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권발행법인에 자사주를 매도한 주주는 원칙적으로 매도가액과 당초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의제배당으로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주권발행법인이 자사주 매각 대가로 얻은 금액도 세무상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오 의원은 "자사주 제도 점검 과정에서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된다는 측면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그동안 자사주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돼 온 측면이 있다. 회사법 개정 뿐만 아니라 세법 개정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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