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진=한화오션]
미국이 이달 14일(현지시간)부터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선박 발주 흐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10월 적용을 목표로 한 입항 수수료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운항하거나 중국 소유의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경우 선박의 순t(Net ton)당 5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해당 금액은 오는 2028년 t당 140달러까지 오를 예정이다. 또 USTR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에는 t 기준(2025년 18달러→2028년 33달러)과 컨테이너 기준(2025년 120달러→2028년 250달러) 중 높은 비용을 입항 수수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번 정책이 수혜로 이어질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당장 수주 확대 효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아직 발주 전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4월 입항 수수료 정책이 발표된 이후 전 세계에서 발주된 컨테이너선의 약 77%가 중국 조선소에 발주됐다.
같은 기간 한국 조선소의 수주 비중은 22% 수준에 머물렀다. 규제 강도가 초기 예상보다 완화된 데다 선주들이 중국산 선박을 미국 항로가 아닌 유럽·아프리카 노선 등에 투입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이에 클락슨리서치는 USTR 규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선박의 미국 항만 입항 비중을 올해 초 40%에서 최근 7%로 낮춰 잡았다.
일각에서는 중국 선박을 대상으로 한 입항 수수료 부과 정책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선주들의 발주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USTR이 2028년까지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상향할 예정인 데다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 등이 병행된다면 중국 조선소의 가격 경쟁력은 점차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법은 입항 수수료로 거둔 재원을 자국 조선소와 동맹국 조선 산업 육성에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정책이 입항 수수료 부과 정책과 병행되면 중국산 선박에 대한 규제 효과는 커지고 한국 등 동맹국 조선소에 대한 발주 유인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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