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형사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거나 과거에 담당했던 법관·검사·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국회가 출석을 요구할 수 없도록 국회법 제129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조사 권한은 유지하되, 수사 및 사법기관의 독립성은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나 위원회가 국정감사, 국정조사, 또는 안건 심의를 위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 중인 사건의 담당 검사나 법관, 또는 수사관에 대한 출석 요구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정치적 이슈와 연계된 사안의 경우, 출석 요구 자체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려는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들의 국회 출석을 추진한 바 있다. 법원은 사법 독립을 이유로 집단 불출석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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